캐나다 정부는 화학물질 4종에 대하여 통제 조치를 발효하여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 방법을 명시하였다. 물질 및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2-benzenedicarboxylic acid, mixed C8-11-alkyl and 2-ethylhexyl and hexyl and isononyl diesters: 완구 및 육아용 제품 내 비닐 제조에 사용 시 중량 농도 1%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음
○ 1,2-propanediol, 1,2-dibenzoate: 코팅제, 직물, 잉크 등 특정 사용에 한하여 사용 가능
○ 1,2-cyclohexanedicarboxylic acid, 1-butyl 2-(phenylmethyl) ester: 완구, 육아용 제품, 화장품, 천연 건강 제품에 사용될 수 없음
○ alcohols, C12-18, ethoxylated, reaction products with 1,6-diisocyanatohexane and polyethylene-polypropylene glycol: 소비자 제품 제조에 반응 전 형태로 사용될 수 없음
상기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물질 사용, 용량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 통제 조치 규정을 전달받았다는 서면 확인을 물질 수취인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또한 1,2-cyclohexanedicarboxylic acid, 1-butyl 2-(phenylmethyl) ester 제조업체는 제조 최소 120일 전에 서면으로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43091/canada-issues-conditions-for-manufacture-of-four-sub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