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료기관에서 X-선을 이용한 진단영상의학 검사 시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영상의학검사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방사선량을 저감화하기 위하여 장치별(CT, X-ray), 연령별(성인, 어린이), 촬영부위별(두부, 흉부, 복부 등), 촬영방향별(AP, PA, LAT 등)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오고 있다.
□ 식약청은 성인의 X-ray 촬영시 흉부(AP), 흉부(LAT), 경추(AP), 경추(LAT), 흉추(AP), 흉추(LAT), 요추(OBL)에 대한 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490개 의료기관(X-ray 508대)을 대상으로 X-ray 선량값을 조사하였다.
※ X-ray : 음극관을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전리방사선으로 환자의 투과도차이를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됨.
※ AP: 전후방향 촬영, PA: 후전방향촬영, LAT: 측방향 촬영, OBL : 사(斜)방향 촬영
○ 성인 X-ray 촬영시 두부(AP), 두부(LAT), 흉부(PA), 복부(AP), 골반(AP), 요추(AP), 요추(LAT)에 대한 선량 권고기준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마련한 바 있다.
< X-ray 선량값 실태조사 결과 >
○ 490개 의료기관에서 실제 측정된 선량은 흉부(AP)의 경우 최소값은 0.1 mGy, 최대값은 6.2 mGy, 흉부(LAT)는 최소값은 0.1mGy , 최대값은 23.4mGy로 나타났다.
○ 또한 경추(AP)의 경우는 0.2 ~ 20.1mGy, 경추(LAT)는 0.1 ~ 8.8mGy, 흉추(AP)는 0.3 ~ 12.5mGy, 흉추(LAT)는 0.3 ~ 33.9mGy, 요추(OBL)는 0.1 ~ 24.3mGy 등이었다.
○ 일반적으로 검사별로 전후(AP), 후전(PA)방향보다 측방향(LAT), 사(斜)방향(OBL) 촬영에서 의료기관간 환자피폭선량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 X-ray 방사선량 권고기준 >
○ 이번에 마련된 권고기준은 흉부(AP) 1.63 mGy, 흉부(LAT) 2.82 mGy, 경추(AP) 1.86 mGy, 경추(LAT) 1.03 mGy, 흉추(AP) 3.79 mGy, 흉추(LAT) 8.15 mGy, 요추(LAT) 10.53 mGy, 요추(OBL) 6.35 mGy 등으로 흉부 (AP)를 제외하고 WHO에서 제시된 기준치보다 낮았다.
- 특히 요추(LAT)의 경우는 2008년에 조사된 환자선량 보다 저감화 되어,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12.2% 낮추어 12 mGy에서 10.53 mGy로 재설정 하였다.
□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환자선량 측정기술을 지원하고, 권고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권고기준을 재설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일반 X-선 촬영 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촬영부위에 대해서도 환사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방사선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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