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롯데마트, 이마트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 아닌 주거지역 등에서도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 사업은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에서는 어린이에게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진열․판매하지 못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3월부터 시행.
※ 시범 사업 참여 업체(12개) : 롯데마트(3개소), 이마트(3개소), 홈플러스(3개소), 하나로 마트(3개소)
○ 그간 그린푸드존 내에서만 지정하고 있는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지역제한을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판매점 등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양질의 어린이 기호식품만을 진열․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별법 등에 대한 현지 출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리플렛(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을 제작․비치(각 전용판매코너)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공하여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으며,
○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도 전담관리원으로 하여금 매월 2회 이상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부정․불량식품의 판매 근절 및 비위생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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