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생활공간별 체류시간은 ‘한국 어린이의 노출계수 핸드북’ 및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국립환경과학원, 2019)을 참고하여 연령별, 장소별, 일별, 체류시간을 토대로 ‘주거공간,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교 밖 학습공간, 놀이공간, 이동수단’ 총 4개 공간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유해인자* 263종을 대국민에게 집약적인 환경보건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생활공간별로 노출될 수 있는 28종의 환경유해인자 구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과 주거공간에서 노출될 수 있는 곰팡이, 진드기, 트리클로산, 과불화옥탄산, 벤플루랄린, 미세먼지, 오존, 꽃가루, 니코틴 총 9종을 환경유해인자 범주에 포함하였습니다.
주거공간은 거실, 욕실(화장실), 부엌(주방), 침실, 집밖(마당)으로 구분합니다.
새 가구, 새 책 등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냄새를 없애고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식기는 BPA-Free 제품을 사용하고, 뜨겁고 기름진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학교 및 학교밖 학습공간은 교실(다목적실 포함), 급식실(식당), 운동장(놀이터 포함), 학원 및 교육시설로 구분합니다.
친환경 제품의 소재로 시공하고 저탄소 제품을 구입합니다.
놀이기구나 학용품 등을 사용한 후에 자주 깨끗하게 손을 씻습니다.
놀이공간은 놀이현 카페, 컴퓨터게임시설, 유흥시설로 구분합니다.
친환경 어린이용품이나 천 또는 나무소재의 장난감을 구입합니다.
방염제를 시공한 후에는 베이크 아웃을 합니다.
이동수단은 개인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기타 교통수단으로 구분합니다.
인공 방향제 사용을 줄이고, 환기를 자주 합니다.
자동차 관리용품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벽면 | 납 석면 폼알데하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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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
건전지 | 카드뮴 수은 |
새가구 (소파, 탁자, 식탁, 의자 등) |
폼알데하이드 VOCs |
TV | PBDEs |
어린이용품 (놀이매트, 장난감 등) |
프탈레이트 납 비소 카드뮴 |
벽면 | 납 석면 폼알데하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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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 | PBBs |
새 가구 (책상, 의자, 사물함 등) |
폼알데하이드 VOCs |
OA 기기 (컴퓨터, 복사기, 스캐너 등) |
프탈레이트 VOCs PBDEs |
도료·마감재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
합성 고무 바닥재 | 납 카드뮴 수은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
어린이용품·놀이기구 | 프탈레이트 납 비소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
벽면 | 납 석면 폼알데하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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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
도료·마감재 | 카드뮴 수은 |
합성 고무 바닥재 | 폼알데하이드 VOCs |
놀이 기구 | 프탈레이트 납 비소 카드뮴 |
시트 |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아연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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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매트 |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
방향제 | 메탄올 벤젠 |
자동차관리 용품 | 아세톤 헥산 톨루엔 부탄 |
손잡이 | 프탈레이트 비소 망간 카드뮴 |
가스 레인지 | VO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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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레인지 | 스타이렌 |
새가구 (식탁, 의자 등) |
폼알데하이드 VOCs |
주방 용품 (후라이팬 등 코팅제품류) |
과불화옥탄산 |
주방 세제 | 트라이클로로에틸렌 |
플라스틱 식기 |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
어린이용품 (젖병, 치발기 등) |
프탈레이트 납 비소 카드뮴 |
새 가구 (식탁, 의자 등) |
폼알데하이드 VO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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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레인지 | VOCs |
플라스틱 식기 (그릇, 수저, 식판 등) |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
벽면 | 납 석면 폼알데하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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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구 (책상, 의자 등) |
폼알데하이드 VOCs |
OA 기기 (컴퓨터, 복사기, 스캐너 등) |
프탈레이트 VOCs PBDEs |
시트 |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아연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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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매트 |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
방향제 | 메탄올 벤젠 |
자동차관리 용품 | 아세톤 헥산 톨루엔 부탄 |
손잡이 | 프탈레이트 비소 망간 카드뮴 |
세정제 | 헥산 트라이클로로에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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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용품 | 프탈레이트 |
비누 | 트리클로산 |
세제 | 차아염소산나트륨 VOCs 페녹시에탄올 |
방향제 | 메탄올 벤젠 |
타일 | 곰팡이 납 |
환기구 | 곰팡이 |
모래 바닥재 | 기생충란 납 6가크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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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 프탈레이트 납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
벤치 | 납 카드뮴 6가크롬 |
실외공기 | 미세먼지 오존 꽃가루 |
새 가구 | 폼알데하이드 VO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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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품 | 프탈레이트 VOCs PBDEs |
조명 기구 | 수은 카드뮴 폴리염화바이페닐 |
시트·안장 | 프탈레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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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 프탈레이트 비소 망간 카드뮴 |
침구류 (베개, 침대커버 등) |
VOCs 폼알데하이드 진드기 곰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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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구 (옷장, 화장대 등) |
폼알데하이드 VOCs |
조명 기구 | 수은 카드뮴 폴리염화바이페닐 |
벽면 | 납 석면 폼알데하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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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구 (책상, 의자 등) |
폼알데하이드 VOCs |
OA 기기 (컴퓨터, 복사기, 스캐너 등) |
프탈레이트 VOCs PBDEs |
어린이용품 | 프탈레이트 납 비소 카드뮴 |
토양 | 납 카드뮴 6가크롬 비소 기생충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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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 벤플루랄린 |
실외 공기 | 미세먼지 오존 꽃가루 |
직·간접흡연 | 니코틴 |
물질명(한글) | 1,1,2-트라이클로로에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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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영문) | 1,1,2-Trichloroethane |
CAS번호 | 79-00-5 |
매체 구분 | 제품 |
유해 정도 | 중 |
특성 |
기초 정보 |
-1,1,2-트라이클로로에탄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다.
-유사명/관련물질명:삼염화 비닐(Vinyl trichloride); 베타-트라이클로로에탄(beta-Ttichloroethane);1,1,2-TCE -CAS 번호 : 79-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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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정보 | -1,1,2-트라이클로로에탄은 피부에 얼얼함과 화상,졸음, 눈 손상, 두통, 경련, 현기증, 무감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1,1,2-트라이클로로에탄은 낮은 농도에서는 마취제 역할을 하며 눈의 결막 자극, 호흡기 점액 자극, 외피 자극 등을 유발한다.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위장 장애, 신장의 지방 변질 및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농도의 1,1,2-트리클로로에탄을 흡입한 동물은간과 신장 이상이 나타났고, 흥분, 졸림 등과 같은신경계 이상이 나타난다. -1,1,2-트리클로로에탄이 함유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한 동물에서 (에서는, 에게는) 위, 혈액, 간, 신장,신경계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3(자료의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음,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ecity in human) - 미국 EPA(환경보호청): C(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e Human Carcinogen)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 A3(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 Animal carcinogen. The agent is not likely to cause cancer in humans except under uncommon or unlikely routes or levels of exposure) - 유럽 ECB 분류정보 : Carc. Cat. 3;R40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Cat. 2에 넣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물질, Substances which cause concern for man owing to possible carcinogeniceffects but in respect of which the available information is not adequate for making a satisfactory assessment. There is some evidence from appropriate animal studies, but this is insufficient to place the substance in Category. |
구분 | 관련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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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유럽 화장품 지침 (Directive76/768/EEC) | 유럽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모든 화장품의 구성 성분으로 금지됨. |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 - | |
중국 화학물질최초 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 환경 관리규정 | 제1범주화학물질 | |
영국 건강법령 유해물질 규제령(statutory instrument 2002No.2677) | 약용제품 및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질량기준 0.1%이상 함유되어서는 안됨 | |
EU (Directive76/769/EEC) | 섬유 세정제 : 0.1%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