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어린이활동공간의 정의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 어린이집(보육시설)/유치원(교실) 어린이집(보육시설)/
    유치원(교실)
  • 초등학교(교실, 학교 도서관)/특수학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교실)
  • 기타유치원시설(유기기구) 영업소/완구 제공 영업소 기타유원시설(유기기구)
    영업소/완구 제공 영업소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한 환경관리 필요성

어린이용품의 정의

어린이용품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악세서리, 가구, 문구, 물놀이용품 그림 등의 용품입니다.

완구, 악세서리, 가구, 문구, 물놀이용품 그림 등의 어린이 용품 이미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관리 대상 및 범위

  • 환경유해인자 고시(총 263종, 2019년) 및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시행주체, 국립 환경과학원)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시행주체 : 환경부)
  • 사용제한 등 고시 위반시 판매 중지 또는 제품 회수 명령(시행주체 : 지방환경관서)
  •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독성 및 위해성 정보 구축 및 제공)
  •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해 자가관리계획 수립 · 시행
  • 어린이 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