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 활동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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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5-09-10 14:13:14 | 조회수 | 1,280 |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존에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져 있던 어린이, 유치원 관련 환경 관리 규정을 하나로 모아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안심인증을 통과한 14개 어린이집에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환경안심인증을 받은 14개 어린이집의 목록은 케미스토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mesns/220464468127
*출처 : 환경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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