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 활동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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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6-01-18 14:34:53 | 조회수 | 312 |
20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및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의무대상이 확대됩니다.
* 어린이 활동공간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22일 환경보건법을 제정한 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된 시설들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보건법 제정 이전 시설은 환경안전 관리기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기준 의무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점검 대상이 됩니다.
http://blog.naver.com/mesns/220598383551
* 출처 : 환경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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