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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환경안전】 미흡한 안전관리 안심할 수 없는 음식접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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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7-10-12 16:58:08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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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음식점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식사와 여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미처 보지 못하는 틈을 타 놀이시설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사례
시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점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위해사례는 총 61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위해내용 61건 중 ‘열상’이 24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15건(24.6%), ‘타박상’ 및 ‘찰과상’이 각각 6건(9.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위해원인별로는 ‘미끄러짐·넘어짐’ 20건(32.8%), ‘부딪힘’ 16건(26.2%), ‘추락’ 11건(18.1%)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사례가 발생한 놀이기구는 기구명이 확인되는 23건 중 미끄럼틀이 가장 많았고(15건, 65.2%), 다음으로 트램펄린(6건,26.0%) 순이었다.

세균 수준 양호하나, 위생관리 부적절
서울·경기 지역의 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 27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두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 폐렴구균 등의 병원성 세균은 불검출 됐다. 또한 토양에 주로 서식하는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이 15곳에서 일부 검출(최대 4x10cfu/100㎠)됐으나 식중독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다만 놀이시설 9곳에서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방치돼 있거나 트램펄린 매트 아래 먼지 덩어리가 방치돼 있어 청소·소독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

일부 놀이기구 시설 훼손, 안전 위협
시설 면에서는 폐쇄형 놀이기구가 설치된 22곳 중 16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기구의 안전폼(스펀지패딩) 마감 불량 또는 노후화로 금속 기둥이 노출돼 있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그물망이 훼손·개방돼 있어 도처에 넘어지거나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8곳, 이용 가능 연령,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의 기재 없이 단순히 음식물 반입 금지만 안내하는 등 표시가 미흡한 곳도 3곳에 이르렀다.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 이수 지도관리 필요
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3곳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곳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음식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놀이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놀이시설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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