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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환경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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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7-10-12 16:01:31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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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차량의 38.7%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위반
사고 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에서 차량 총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468대(38.7%)가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4차 로에서는 73.1%, 5차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 중 37개소(54.4%)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차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돼 있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 속도 위반 사례가 25.0%인데 반해,
미설치된 도로는 운전자의 59.0%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지턱 등 과속방 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집중 발생해
국내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OECD 회원 국 평균(1.0명)보다 많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이하 ‘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고(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교통사고)’는 총 1,4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 하면 스쿨존 어린이 사고다발지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 구역 사고다발지,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수는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사고 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03명으로,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97명(9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 로는 ‘7세’가 20명(19.4%)으로 가장 많았고, ‘8세’ 18명(17.5%), ‘6세’와 ‘9 세’ 각 12명(11.7%)의 순이었다.
사고다발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8건이며, 사고 발생 시간은 ‘16~17 시’가 29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14~15시’ 17건(19.3%), ‘9시 이전’과 ‘12~13시’ 각 13건(14.8%)의 순이었다. 따라서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4~17시’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아 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신호등,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관리 취약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및 주 출입문(학교 정문) 91개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16개소(17.6%), 차량용 신호등(점멸등 포함)이 미설치된 곳은 45개소(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미설치된 곳은 56개소(61.5%)였다. 보행자용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평균 보행 속도(0.8m/s) 이내이어야 하나,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4개소는 기준 시간보다 짧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CCTV가 미설치된 곳은 15개소(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개소(20.9%)였다. 특히,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는 87개소(95.6%)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호 위반 또는 과속 운행의 예방이 어려웠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노상주차장 이전 또는 폐쇄 조치 필요
조사 대상 91개소 중 46개소(50.5%)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9개소(9.9%)에는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필요가 있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간별·시간대별로 차의 통행 및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 (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지정 이전에 운영되던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쇄하거나 이전 조치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제한 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노상주차장 이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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