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 활동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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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6-11-28 17:10:54 | 조회수 | 188 |
[실내 어린이 활동 공간 발암유발물질 전수조사 실시]
▣ 올해부터 2018년까지 유,초,특수학교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발암 유발 물질 지도점검 실시
⊙ 서울시교육청은 유해환경물질로부터 건강민감 집단인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도
까지 유·초·특수학교의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발암유발물질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은 현행 환경보건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을
말합니다.
⊙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환경보건법 부칙
(법률 제11265호, 2012.2.1.)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근거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되며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전문검사측정을 위탁하여 서울시내 전체 유·초·특수학교
실내 어린이 활동 공간의 도료, 벽지, 마감재 등에 대하여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현황 측정 및 실내
공기질(TVOC, HCHO) 측정실적 확인 등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우선 314교(유치원 188교, 초등학교 118교, 특수학교 8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개선 안내 및 관리매뉴얼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중금속 등의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nutrition2.asia/2016_v1/news.php data=MTU5ODY&data2=ZzVfd3JpdGVf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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