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 활동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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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7-10-13 13:45:59 | 조회수 | 246 |
찰과상, 절상, 자상이 50% 이상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해사례 가운데
피부가 외부자극에 의해 찢어지는 찰과상과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거나 베이는 자상 및 절상이 1,375건(5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삼킴과 흡입을 원인으로 한 이물질 사고가
845건(32.7%)으로 다음을 이었다. 완구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1,325건을 분석한 결과, 승용완구에 의한 사고가 436건(3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블록류 187건(14.1%),
작동완구 157건(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구 13개 제품, 유해물질·물리적 안전 부적합
제품 안전성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눠 분야별로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 어린이집에 만2세, 만3세 프로그램으로 공급되는 9개 출판사 교구 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 기준(함유량 0.1%이하)을 최대 452배나 초과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이하)을 9.7배 초과해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최대 161배 초과 검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승용완구 3개, 봉제완구 1개, 스티커완구 1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승용완구 1개 제품에서는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봉제완구 1개 제품에서는 신장 및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돼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또한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