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 활동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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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6-10-10 13:49:02 | 조회수 | 1,122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은 앞으로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
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
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전(全)성분을 표
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
*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메틸이소티아졸론
환경부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방향제·탈취제 등 8종의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비관리생활화학제품 등 총 15종을 위
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이전보다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사각지대
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조사·평가도 지난 2015년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및 관리 확대방안 마련 연구('15.5~'16.5월)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
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부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 menuId=284&boardMasterId=108&boardId=6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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