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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환경안전】 '키즈카페''유행뒤에 숨겨진 부실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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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7-12-06 16:40:08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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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안전사고 '만 3~6세' 위험
최근 3년간(2013~201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2013년 58건, 2014년 45건, 2015년 230건 총

333건으로 집계됐으며, 2015년에는 전년 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
피해자 연령이 확인되는 280건 중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이었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320건 중에서는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 (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 시설이 확인되는 273건 중에는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단·난간·정수기·보관함·인테리어 조형물 등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순으로 조사됐다.

놀이기구 안전검사 미실시 '20%'
어린이 놀이기구는 설치 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기기구 중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받고,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 놀이기구의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어린이 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

조사 대상 업소의 경우엔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매일 안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기구 및 완충재 파손 등 안전사고 우려
조사 대상 30곳 중 상당수는 기구 관리가 미흡했다. 트램펄린매트가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됐거나 미부착된 곳은

15개소(50.0%)로 확인됐다.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가 있는 곳이 11개소(36.7%), 물품보관함의 열쇠가 돌출돼 있어 충돌 우려가 있는 14개소(46.7%),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파손된 곳이 15개소(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을 포함한 1개소(3.3%)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관리강화 필요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상 규모 및 속도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 검사 대상'과 '안전성 검사 비대상'기구로 구분되는데, 어린이가 주 고객인 키즈카페에는 트램펄린,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등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실치 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 시 안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 검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 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 확보를 지적하고,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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