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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환경안전】 야외 운동기구 사용시 안전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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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7-10-12 16:50:59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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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위해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 사례는 총 5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건, 2014년 17건, 2015년 2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고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9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5건(9.4%), 60대와 70대가 각각 3건(5.7%)으로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다수(94.3%)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은 부딪힘이 2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 15건(28.3%), 눌림·끼임 8건(15.1%), 추락 7건(13.2%) 순이었다.

일부 기구, 추락/낙상 우려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 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총 7곳(14.0%)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였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거리가 50cm도 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추락이 우려되었다.

또한, 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되었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0%),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24.0%)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영구적으로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 요건 및 시험방법(BS EN 16630 : 2015)’에 안전한 기구 이용을 위한 운동 공간으로 신체 중심축 기준 직경 2m를 확보해야 하며, 다른 기구의 운동 공간과 겹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장/파손된 채 방치된 운동기구도 있어
조사대상 50곳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있었고, 20곳(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하여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13곳(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 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야외 운동기구는 별도의 지도자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기구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구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20곳(40.0%)에 이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기구들이 있었다. 또한, 기구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제조자 표시가

미흡한 곳이 각각 21곳(42.0%), 18곳(36.0%)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현재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되고 있으나, 안전과 관련한 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실제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야외 운동기구’, ‘체력단련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으로 검색한 결과,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 243개 중 39개만이 관련

자치법규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실내용 헬스기구와 달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의 안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품 안전기준도 없는 등 야외 운동기구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설치·관리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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