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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환경안전】 [유해성분]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세균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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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7-10-18 15:24:34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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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위해 사례 ‘이물’, ‘부패·변질’ 관련 건수 많아

국내 물티슈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0~30%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 구강청결용 제품이 있으며,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티슈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손이나

몸의 위생 ·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 ‘구강청결용 물티슈’는 주로 만 2세 이하 어린이(영 · 유아)의 이와 잇몸, 입안의 건강과 위생 ·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손을 닦는 용도로 제공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10건(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0건, 2016년 6월 48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유형별로는 벌레 · 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 · 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7.1%),‘악취’ 10건(4.8%),

‘용기’ 3건(1.4%), ‘기타’4건(1.9%)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에서 CMIT, MIT 검출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균 · 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태광 유통의 ‘맑은 느낌’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 소치 아 졸리노)가 검출되었다.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분감 작성(발적, 알레르기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 반응) 우려로

2015년 8월 이후에는 씻어 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 가능한데, 해당 제품은 CMIT와 MIT를 사용 성분으로 기재했으나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이 아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CMIT와 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진행 중이다.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검출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 물티슈’에서 기준치(100CFU/g 이하)를

초과한 일반 세균이 400,000CFU/g 검출되었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 · 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 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과 같은 롯트(제조번호)의 제품은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1개 제품 화장품 기재사항 미준수


조사대상 27개 제품에 대한 표시 실태 조사 결과, 26개 제품은「화장품 법」상의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표시했으나, 테디베어의 ‘테디베어 월드’ 제품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였다. 적발된 제품의 경우 화장품 필수 기재 사항인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용량 또는 중량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자율안전 확인기준에 따른 안전 확인표시 및 규격 등을 기재했다.

또한 제품 성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살균·보존제 성분인 벤조일 애시드(0.0068%)가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2016년 4월 이후 제품 생산을 중단, 2016년 8월 13일 이후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 포장지도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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