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 활동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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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6-02-01 10:57:24 | 조회수 | 267 |
환경부는 아이들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많이 증가하여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개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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