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 활동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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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5-07-03 16:22:04 | 조회수 | 383 |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으로는
세정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mesns/220408203891
*출처 : 환경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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