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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음식점에서의 옥외 가격 표시 이행 여부 점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6-13 15:34:00
조회수 :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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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
- 위반 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두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온바 있다.

□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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