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그릇(공기, 대접)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3-28 09:02:00
조회수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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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주)니드코가 수입·판매하는 중국산 멜라민 공기 및 대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 대구시가 자체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은 주로 전통시장 그릇가게 등에서 판매되었다.
※ 부적합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식품안전과(053-803-3412)로 문의
○ 이번 부적합 제품은 가혹 조건(4% 초산, 60℃, 30분)에서 용출시험을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공기 및 대접에서 각각 12.3mg/ℓ 및 21.3mg/ℓ이 검출(기준 4.0mg/ℓ이하)되어 부적합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그릇 사용으로는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낮다.
※ 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로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 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 시에는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되어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수입업소인 (주)니드코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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