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재포장 제품 체인점 20곳에 공급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 경과 어묵, 무표시 참기름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체인점, 산업체)한 장모씨(47세)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 경남 양산시 소재 ‘선양식품’ 장모씨(남, 47세)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유통기한 경과한 ‘어묵’을 사용하여 ‘꼬지오뎅’, ‘짬뽕해물어묵탕’ 제품으로 재포장하여 충북, 경북, 경남, 울산 등지의 호프집, 소주방등 체인점(20곳)에 ‘10.3.부터 ’11.3.까지 968kg(2,421케이스), 시가63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유통기한 ‘11.2.22.까지 경과한 어묵사용, ‘꼬지오뎅’ 만들어 유통기한 ‘11.9.11. 6개월 연장 표시하여 보관중인 46kg(114케이스)와 유통기한 ‘10.10.6.까지 경과한 어묵을 재포장 목적으로 보관 제품 87kg(109봉지) 압류.
○ 울산시 소재 ‘좋은푸드’ 김모씨(남, 40세)는 무신고 영업으로 도시락을 제조하여 울산지역 산업체(5곳)에 ‘10.9.부터 ’11.1.까지 29,759식, 시가 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찬류 조리 시 사용한 중국산 무표시 참기름 15kg(3통)은 현장 압류되었다.
□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 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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