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키·썰매장과 주변 콘도 등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순대 등을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업체가 적발 되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12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스키·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콘도 등 숙박시설에 있는 음식점 등 282개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신고 미신고(3개 업체),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유부·소스·떡볶기 등을 사용(8개 업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처리(2개 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개 업체), 보관기준 위반 (2개 업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개 업체), 기타 표시기준 위반 (2개 업체)이다.
○ 동 기간동안 다중이용 시설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햄버거· 샌드위치 등 12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겨울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레저시설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보관 기준 등을 확인하여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 1부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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