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건강한 설 명절 보내기(4)- 의료기기 편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1-19 10:42:11
조회수 :
726
"

 

 

-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시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가정용 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 시 주의할 내용을 알려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로 많이 사용되는 의료기기로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청기와 체온계가 있으며, 체온계는 다시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전자체온계 등으로 구분된다.

□ 보청기의 경우 의사의 처방 및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분해, 수리 하거나 개조하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제품에 물이나 땀이 들어가면 내부 부품이 손상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마른 헝겊으로 재빨리 닦은 후 보청기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체온계는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거나 체온계를 온도 환경이 다른 장소로 옮긴 후에는 30분 이상 경과 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온계와 피부 사이에 이물질(머리카락 등)이 있으면 체온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 일회용 커버가 부착된 체온계는 동일한 종류의 일회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고 일회용 커버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는 청소(cleaning) 및 소독(disinfection) 등으로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 식약청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보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 이 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식약청에 허가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살필 것을 강조하였다.
○ 허가받은 사항은 ‘의료기기 민원사이트(http://emed.kfda.go.kr) > 정보마당 > ‘업체/제품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