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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대장균 검출 불량 생식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2-08 09:37:22
조회수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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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1억천7백만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제품 5종)한 박모씨(여, 48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 통신판매업체인 울산 중구 소재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 박모씨(여, 48세)는 배모씨(남, 53세)와 공모하여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 및 광고전단지 등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2011.3월부터 2011.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천7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인터넷을 통해 생식제품을 구입하여 성분분석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으로 부적합판정 되었다.
○ 또한, 충북 음성군 소재 ‘태평선식’ 대표 오모씨는(남, 31세) 박모씨와 배모씨로부터 생식제품 위탁제조 생산 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하지 아니한 채 2011.10월에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하였다.
- 오모씨는 제조업소명이 다른 업체의 상호명이 허위로 인쇄된 제품포장지에 각각 담아 판매하였으며, 포장지는 박모씨와 배모씨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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