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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중독균 검출 김치 유통 판매·금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2-05 09:24:09
조회수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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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를 섭취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 해당 ‘김치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GⅡ-4)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144명)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
○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이다.
○ 또한,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김치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에 있다.

□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대상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회수/판매중지 알림 참고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토록 협조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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