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건부는 특정 제품 내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
chloroisothiazolinone, MCI) 합성보존제 사용이 소비자에게 잠재적 유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보건부에 따르면 도포용 화장품과 처방전이 필요없는 비상약품에서 MI/MCI 합성물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보건부는 소비자들이 MI/MCI 합성물에 따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보건부와 제품 제조사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제조사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소비자 피해보상이 보건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도포용 화장품 내 MI/MCI 합성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세정용 화장품에 한해 최대 15ppm까지 사용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부는 화장품 규제 목록에 MI/MCI 합성물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MI/MCI 합성물을 함유하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는 판매중단 조치는 이르면 6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밖에 여타 도포용 화장품의 판매중지 또한 12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원문: http://chemicalwatch.com/47337/health-canada-issues-statement-on-preservative-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