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함량을 속여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산후조리원 등에 납품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원료함량 허위표시 업체 2곳과 유통기한 미표시 업체 4곳이다.
○ 원료함량 허위표시의 경우
- 전남 담양군 소재 ‘보생’은 ‘엄마사랑(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 시 돈족 25.1%와 돈족에 비해 4분의 1 가격인 사골 6.3%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마치 돈족만 사용한 것처럼 돈족 40%로 허위표시하여 2,201박스, 시가 1억 4,354만원 상당을 산후조리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였다.
- 전남 장성군 소재 ‘(주)아주식품’은 ‘엄마만세(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 시 잉어 22.1%, 가물치 6.3%, 붕어 3.2%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잉어 38.9%, 가물치 11.1%, 붕어 5.6%로 허위 표시하여 19박스, 시가 138만원 상당을, ‘아가만세(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 시 돈족 27.3%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돈족 45%로 허위 표시하여 19박스, 시가 134만원 상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였다.
○ 유통기한 미표시의 경우
- 전북 전주시 소재 ‘동의건강원’은 ‘가물치즙’, ‘호박즙’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428박스, 시가 4,066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하였다.
- 전북 전주시 소재 ‘민물나라’는 ‘산후보혈탕’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30박스, 시가 395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하였다.
- 전북 정읍시 소재 ‘시골건강원’은 ‘가물치즙’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54박스, 시가 1,178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하였다.
- 전남 목포시 소재 ‘전복마을’은 ‘붕어진액’, ‘잉어진액’, ‘가물치진액’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13박스, 시가 163만원 상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하였다.
□ 광주식약청은 부정식품 제조·판매가 점점 지능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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