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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1-28 14:46:48
조회수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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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마약류 대용물질 ‘4-MA, 4-FA' 지정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을 11월 23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암페타민 유사물질 :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한 물질
○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이 문제가 되어 유럽등 해외에서는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 엑스터시 : 암페타민류의 하나로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지정된 엠디엠에이(MDMA)의 다른 이름임
○ 4-MA와 4-FA 성분은 마약류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으로, 향후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 또한, 내년에 정식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이 아닌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이다.
○ 참고로,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던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첫 번째 임시마약류로 지정 하였으며, 이 성분은 올해 6월 정식 마약류로 지정되었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지정 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fda.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란, 또는 관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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