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다류, 한과류, 식용유지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다류·건강기능식품·인삼제품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및 백화점·중소규모 할인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로서
○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박피 근채류·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행위 등이다.
□ 식약청은 특히, 전국 합동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약 10일간의 홍보·계몽기간을 두고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합동단속 중점 추진내용 등을 통보하여 회원 업체가 안전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도록 유도하였다.
○ 홍보·계도기간 이후, 합동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 적발된 식품은 즉시 압류·폐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약청은 또한, 고사리·깐도라지·연근·우엉·밤·잣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에 대한 수입단계 위해물질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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