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16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16.11 ~‘17.1) 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붙임참조)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하였음 *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 5품목 146개 업체 169개 제품 - 전기를 사용하는 주방용품 : 5품목 89개 업체 108개 제품 - 어린이제품 : 9품목 323개 업체 351개 제품 **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3품목 19업체 20개 제품), 후드믹서(5업체 6개 제품) 및 학습완구 등 어린이제품(5품목 21업체 21개 제품) ㅇ 특히, 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中 주요부품(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19개 업체 20개 제품)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임 * 주요부품 변경 : 16개 업체 17개 제품 ** 인증 도용 : 3개 업체 3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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