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이사회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초안지침에 합의하였다. 이사회의 새로운 규정은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닐 봉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
새로운 규제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비닐의 대부분인 두께가 50 미크론 이하인 경량 비닐봉지를 대상으로 한다. 법안은 각 나라별로 2018년까지 1회용 비닐봉지 유상 판매 또는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 감소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한다면 2019년 일인당 평균 90장에서 2025년 40장으로 줄여야 한다. (2010년 평균 소비량은 176장)
두께가 15미크론 이하인 초경량 비닐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유럽 위원회와 가입국은 지침 실행 이 후 최소 1년 동안 경량 비닐 봉지의 과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 해야 한다.
가입국은 18개월 내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법안을 적용하여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침이 법안으로 채택되고 2년 후,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 2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생분해성 비닐 봉지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보고서는 경량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적절하다면 두 보고서 모두 입법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