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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발모제 성분 ''미녹시딜''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1-02 14:16:26
조회수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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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녹시딜 :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임.

○ 해당 제품은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6.16. / 2013.7.24.)’로, 유통기한별 해당제품 검사결과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각각2.59mg, 3.35mg 검출되었다.

□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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