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식품, 화장품 등 나노제품 실태 조사 착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사전적 의미로 나노(nano)란 10억분의 1(10-9)을
나타내는 단위로 통상 약 1 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나노물질이라 하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 1나노미터(nm) : 1미터의 십억분의 1 (수소원자 약 10개를 나란하게 늘어놓은 길이, 적혈구는 약 1,000나노미터,
머리카락은 약 10,000나노미터 정도 크기)
○ 특정물질을 나노크기로 변화시킬 경우 기존과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질은 제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의 원인이기도 하나 불확실한 안전성으로 인해 위해평가 요구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에 따라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여
○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해평가 필요성 및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흐름도 등으로, 독일 등 선진국 사례 검토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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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으로 식약청 관리 제품으로 한정한다.
-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를 원칙으로,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값(NOAEL, BMDL 등)을 산출한다.
- 최종 인체위해판단은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른 안전관리를 적용한다.
* 위해평가(risk assessment) : 특정
물질의 인체 위해정도와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단계
○ 또한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구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1단계(‘14년까지)는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한다.
- 2단계(‘17년까지)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활성화‘ 시기로 ▲
제품 중 나노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관련 연구 ▲위해평가 관련 수집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을
수행한다.
○ 금년에는 ▲나노기술 응용 식품에 대한 정의 및 체계적 분류 마련 ▲나노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OECD 등
국제기구 및 외국 현황을 반영하여 표시제 도입 필요성 검토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마련한 지침, 로드맵으로 인해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관련 식품, 화장품 등 산업계의 나노 안전성 연구․개발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금번에 마련한 지침 등을 OECD,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원(BfR) 등 선진국과 공유하여 국제적인 위해평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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