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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무신고 식품소분업체가 소분한 ‘포기김치’ 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2-16 15:29:37
조회수 :
75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하지 않은 ‘진양종합식품(경기 오산시 소재)’이 소분한 ‘포기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2013. 6. 12.이후 제조된 ‘포기김치’ 제품 모두이며, 회수 대상량은 3kg짜리 박스 716개 분량이다.

□ 경인식약청은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를 통하여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