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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국내 최초로 주유소 복합악취로 인한 정신적피해 등 배상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1-30 09:51:59
조회수 :
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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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주유소 복합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배상

◇ 1인당 1,280천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남 천안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주체에게 5백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은 주택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 휘발유 주입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으나,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여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신청인들은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두통 및 현기증을 느끼는 등의 정신적 피해 및 이의 방지을 위한 차단벽 설치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복합악취 분석결과 희석배수가 557배(4도 이상)로 복합악취의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주유소의 영업개시일부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유증기회수장치 이설시까지의 기간(6월)에 대해 1인당 1,280천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 및 악취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벽 등 설치비 등에 대하여 총 5,717,100원의 피해배상을 인정하였고,

 

○ 향후에도 악취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주유소 소재지가 악취방지법상의 관리대상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택지 인근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증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증기배출구의 위치 선정 및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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