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입요령과 사용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구입시 주의사항으로는
○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 의료기기 광고 위반의 대부분은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성인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 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아울러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가정용 의료기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한다.
-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혈압 측정 전 5분간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료을 마신 후 1시간 이내와 담배를 피운 후 15분 이내는 측정하지 않고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든 감기약, 안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한다.
○ 의료용온열기의 경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 특정 질환 환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당뇨병환자 또는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 수면 중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기와 병용 사용을 하여서도 아니되고 사용후에는 내부 단선방지를 위해 펴서 보관하여야 한다.
○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 > 정보마당 > ‘업체/제품정보’ 또는 ‘광고사전심의 정보’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광고심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참고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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