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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유아용 변기커버,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 수거·교환 등 명령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11-25 19:26:41
조회수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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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라 결함보상(리콜)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11. 18. (금) 조명기기/ 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15개 제품(붙임 참조)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했다.

   * 전기용품 12개 품목(형광등/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발광다이오드(LED)램프, 보조배터리 등) & 공산품 12개 품목(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등산복·등산화, 가죽제품, 텐트 등 

 ㅇ 이번 조치는「제품 안전성조사 예고제*」의 일환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에 기초했다.(’16년 11월 현재, 결함 보상(리콜)명령(307건))

   * ‘15년부터 제품 안전성조사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초에 당해 연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사전에 대외발표('16.1.28.)함.

□ 이번 조사품목 중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텐트 등 15개 제품에서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되어 결함 보상(리콜)명령을 조치했다.    

 

결함 보상(리콜)명령 15(2.3%) 제품의 세부 결함내용(상세내용 붙임참조)

 <조명기기 등 전기용품 (13)> 

조명기기 11*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정기, 전원전선, 플러그 등)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형광등기구 5, 안정기내장형램프 2, 백열등기구 1, 전기스탠드 2, LED램프 1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전자회로기판(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절연거리 기준치 이하

    제작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음 

<유아용 변기커버/텐트 등(2)>

유아용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 66.9,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4.2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고  

텐트 1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불에 타는 속도를 저하시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성능기준치 미달함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 리콜제품 알리미**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 수거·교환 등 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접속왼쪽 위리콜 클릭 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리콜제품 알리미은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처분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한 실내용 조명기기 품목*에서 화재나 감전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절연거리 부족, 감전보호 미흡 등)다수 확인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형광등기구 5, 안정기내장형램프 2, 백열등기구 1, 전기스탠드 2, 발광다이로드(LED)램프 1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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