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화학물질관리규정(REACH regulation)의 부록 XIV에 12종류의 고위험화학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s)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부록 XIV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생식 독성, 발암성 등의 위험성이 있는 12종의 추가화학물질은 사용건별로 집행위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4년 이내에 EU국가 내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8종류의 생식독성물질은 2020년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2019년 1월 까지 개별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안트라센유(Anthracene oil) 및 고온콜타르피치(High-temperature coal-tar pitch)는 2020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며, 내분비계교란물질로 분류된 2종류의 고위험화학물질은 2021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출 처 : http://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6932&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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