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경보호서(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은 독성화학물질 관리법(Toxic Chemical and Substances Control Act, TCSCA, 이하 TCSCA)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역할 조정하는 ‘화학물질규제 자문보고시스템(Chemical regulation advisory reporting system)’의 구축과 국민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4급 (Class four) 독성화학물질의 삭제이다.
또한 개정안은 '화학물질규제기금 (Chemical substances regulation fund)' 조성 (조항 46-48) 및 기업 내 TCSCA 위반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52)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본 개정안 바로 직전 버전인 2013년도 독성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EU REACH법을 채택한 바 있다.
출 처 : https://chemicalwatch.com/55291/taiwans-epa-consults-on-major-changes-to-tc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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