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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무자격 판매자 2명 구속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2-14 09:12:56
조회수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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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로부터 불법 공급받은 스테로이드제 등을 떳다방 식품 제조업자 등에 5억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씨(남, 41세)씨와 김○○씨(남, 47세, 前 의약품도매상 직원)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44조(의약품판매) 위반으로 구속하고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약사법44조[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지 모씨와 김 모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하고,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후,
○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3,030병(병당 1,000정) 2억 3천만원 상당 및 일반의약품 3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한편,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되었고,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되어 구속된 떳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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