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울산 등 재래시장에 김장재료로 둔갑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부산시 사하구 소재 임모씨(남, 4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 원양 어선에서 부패·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하여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 목적으로 부산·울산 재래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선도유지 목적으로 표백제 등 사용 정보에 따라 관련 제품 검사 진행 중
○ 임모씨는 구매를 요구하는 업체 등에 판매하여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울산, 부산 등 재래시장에 ‘11.11.25부터 ’11.12.1까지 총94박스(2,350kg), 시가560만원 상당이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현장에 판매하고 남은 61박스(1,525kg)를 긴급 압류조치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는 강제회수조치 요청하였다.
□ 식약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되어 김장철 소비자들의 식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제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