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금속 혼입,‘과자류’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2-24 17:42:10
조회수 :
2,15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업체 ‘신흥식품2공장(경기 파주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해광(경기 이천 소재)’이 유통·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과자류, 유통기한 : ’14.03.02)’ 제품에서 금속(약 25mm 길이)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 중 금속이물이 혼입되었고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산․판매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