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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불법적 차량 수입으로 CAA(청정대기법)을 위반한 댈러스 기반 기업들, 벌금 지불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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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4-01-24 16:10:54
조회수 :
1,439
24,167대의 오토바이와 레져 차량(recreational vehicle, RV)을 적절한 증빙서류 없이 미국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가 있는 댈러스 기반 기업들과 기업주들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수입을 중단하거나 포괄적 준수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청(EPA)가 발표했다. 이외에도 해당 네 회사는 $120,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EPA의 규제당국에서는 “차량은 공중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오염원이다”라 말하며,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질을 유지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들에게 미국 배출 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서는 “차 및 엔진 수입업자들은 국산 판매자들과 똑같은 청정대기업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수입 차 및 엔진이 미국 법을 준수하게하기 위해 계속 엄중하게 단속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친환경적 제품을 구매하고 위법자들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Savoia, BMX Imports, BMX Trading과 이들의 소유주인 Terry Zimmer는 캘리포니아의 롱비치항(the Port of Long Beach)을 통해 몇몇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미국으로 차량을 수입했다 알려져 있다. 이 차랑은 인터넷 및 텍사스 주 댈러스의 소매점에서 판매됐다.

오늘의 내려진 결정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CAA 법이 적용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향후 5년간 적용되는 포괄적 계획을 따라야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차량 구매, 수입, 판매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정기적인 차량 검사, 배출 검사 등 CAA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차량 중 EPA에 제출한 규정준수 인증서를 충실히 지키지 않은 촉매변환장치나 기화기를 장착한 115대의 차량을 수출하거나 폐차해야 한다. CAA 규정상 필수사항인 규정준수 인증서는 차량이나 차량의 엔진이 연방배출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증서이다.

EPA는 롱비치항 외 여러 미국의 통관항 조사 및 해당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EP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된 차량 중 약 11,000가 EPA 규정준수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는 해당 차량의 배출량이 연방기준에 부합하는지 EPA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위반사항으로는 약 23,000대의 차량이 의무사항인 배출 보증 없이 판매된 사실과 약 500대가 배기가스 통제 라벨 없이 판매된 사실이 있다.

CAA는 모든 차량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판매되기 전에 인증, 보증, 라벨을 취득해 해당 차량이 연방배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적절한 배출 통제 없이 작동하는 엔진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과도하게 배출할 수 있고, 이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거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기권에 오존이나 스모그를 생성할 수도 있다.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조정서는 30일간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조정서는 www.justice.gov/enrd/Consent_Decrees.html에서 볼 수 있다.

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
http://www2.epa.gov/enforcement/savoia-inc-bmx-imports-lp-bmx-trading-llc-and-terry-zimmer-clean-air-act-settlement

EPA의 CAA 이동 오염원 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http://www2.epa.gov/enforcement/air-enforcement#mob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