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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일부 지역에 판매되는 제수용 상어고기(돔배기)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2-02 09:26:04
조회수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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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제품 검사 결과 4개 제품에서 메칠수은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일부 지역에서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돔배기(귀상어 고기) 11건을 검사한 결과,

○ 메틸수은이 1.4ppm에서 2.2ppm 검출(기준 1ppm)된 4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돔배기 : 심해성 어류인 귀상어(망치상어)를 염장하여 찐 것을 지칭

* 메칠수은 : 수은의 일종으로 장기 섭취시 수은중독(미나마따병) 유발

 

□ 식약청은 이번 부적합된 돔배기는 부산·대구·경북지역의 일부 마트 등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유통제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수입단계 메틸수은 검사 강화를 요청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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