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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황사대비 식품관리 요령(2009.4.15 등록)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3-31 15:43:26
조회수 :
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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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로 인한 식중독 발생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음식점에서 주의해야 할 ‘황사대비 음식물 보관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발표하였다.

 

 ○ 기상청에서 황사발생이 예상된다는 예보를 발령하면,

 

  - 식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실내에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고, 제조.보관시설에는 황사에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미리 닫는 등 예방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하며,

    ※ 원료 농산물이나 완제품 등은 황사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황사가 발생하면, 공기정화장치 등을 가동하여 실내공기를 청결히 관리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손씻기, 작업복 갈아입기 등)를 철저히 하여 황사 등 먼지로 인한 식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또한,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이나 제품에 사용할  원재료(과일·채소류 등)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기구.도구류와 공장주변도 깨끗이 청소.세척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황사먼지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는 외부에서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에 비닐을 씌우거나 뚜껑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하여야 하며,

 

 ○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과일.채소류 등은 깨끗이 씻어 조리 하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 외부에서 집으로 돌아 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과 옷 등 외부에 노출된 부분을 깨끗이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서는 ‘황사대비 음식물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숙지하여 황사로 인한 음식물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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