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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5-16 09:51:20
조회수 :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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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사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13.2.17.이후 제조된 전제품)‘, ’노서프라이즈(’13.2.10.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13.3.24.제조 제품)이다.
○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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