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학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급식소 등 전국 4,619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2.28.~4.29.)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63개소(1.36%)에 대해 행정조치 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급식과 봄철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증가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 급식시설 종사자들에게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1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2개소) ▲시설기준 위반(10개소) ▲건강진단 미실시(7개소) ▲보존식 미보관(2개소) 등이다.
○ 이번 점검결과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과 비교하면 직영 학교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비율은 낮은 반면,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도시락류 제조업소는 위반 비율(8.6%)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 학교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위반 비율은 ‘10년 1.6%에서 ’11년 0.7%로 낮은 반면, 도시락류제조가공업체 위반 비율은 ‘10년 8.1%에서 ’11년 8.6%로 높아졌다.
○ 참고로,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2,910개소 점검결과 43개소 위반(1.48%)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은 학교 및 청소년수련원 급식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집단급식시설 운영·종사자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는 등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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