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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연체류·갑각류 중금속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0-01 10:19:24
조회수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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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낙지·문어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하여 실시한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총 196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 현행 기준(내장 제외)에 따라 검사한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은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게의 경우 국내산은 6.1~11.30까지 포획채취금지기간인 관계로 수거할 수 없어 수입산 대게(15건)만 수거하였고, 국내산 대게 대신 국내산 홍게(21건)를 수거하여 검사 실시

 

□ 중금속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험 검사함으로써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낙지 67건(국내산 22건, 수입산 45건)과 문어 46건(국내산 34건, 수입산 12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ppm)

 

구분 / 낙지 / 문어 / 기준

납 / 0.067(불검출~0.528) / 0.082(불검출~0.372) / 2.0

카드뮴 / 0.041(불검출~0.711) / 0.053(불검출~0.560) / 2.0

 

○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를 검사한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을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 꽃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5%, 카드뮴은 평균 2.40%,

(이번에 조사한 최대 검출사례의 경우 납은 0.64%, 카드뮴은 12.35% 해당)

- 홍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002%, 카드뮴은 평균 0.1%.

(이번에 조사한 최대 검출사례의 경우 납은 0.002%, 카드뮴은 0.75% 해당)

- 대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002%, 카드뮴은 평균 0.07%.

(이번에 조사한 최대 검출사례의 경우 납은 0.0004%, 카드뮴은 0.14% 해당)

-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6%, 카드뮴은 평균 1.48% 로 위해 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최대 검출사례의 경우 납은 0.46%, 카드뮴은 10.06% 해당)

 

※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 중금속 등과 같이 축적되는 성질을 지닌 오염물질을 불가피하게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단위로 정해진 허용섭취량〔예 : 카드뮴 : 7㎍/kg b.w/week (b.w : body weight)〕

※ PTWI 는 체내에 축적되고 서서히 대사되는 중금속 섭취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간단위 섭취량을 사용함. 즉 매일 1g 씩 7일간 먹든 일주일에 한번만 7g을 먹든 체내에 축적되는 양은 유사하기 때문에 주간 단위를 사용하여 건강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반적으로 중금속 기준은 중금속 함량 보다는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노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나,

○ 꽃게 등과 같은 갑각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아 그간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 현재 갑각류의 카드뮴 기준은 EU(0.5ppm)를 제외한 Codex,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 Codex :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약자

 

□ 식약청은 금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고,

○ 문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에 비하여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연체류·갑각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할 것이며,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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