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금속 이물 검출, 「엿류」 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3-11 08:56:34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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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서해안민속식품’이 제조·판매한 ‘서해안 호박엿(엿류, 유통기한: ’14.10.9.)' 제품에서 금속 이물(약 1.3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 원인은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페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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