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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안예고(2010.3.25 등록)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3-31 16:23:52
조회수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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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6호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됨에 따라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 및 동반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규정하였음. 국가비상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필요한 규정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지표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번호 : 02-2023-7354, 7364, FAX : 02-2023-7350)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 또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4, 7364 /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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