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유발성분,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표시개선 필요
‘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 ‘하겐다즈’ 등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중요 식품정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아이스크림의 경우는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성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프랜차이즈 판매점의 경우는 이들 표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업체 대부분은 해외 홈페이지에 식품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홈페이지에는 중요 정보들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 영양성분표시는 2010년부터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표시 의무화
한편,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www.kca.go.kr)이 이들 4개 프랜차이즈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각 5종씩 20종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타르계 색소인 ‘적색 40호’(1종)와 ‘소르빈산’ 등 보존료(4종)가 소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가공식품처럼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아울러 중요한 제품정보에 대한 자발적 표시를 권고하여 조사대상 4개 업체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 2개 업체도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 대부분 중요 식품정보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인 ‘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크리머리’, ‘하겐다즈’ 등 4개 업체의 판매점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 모두 ‘사용 원재료’,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경우 3개 업체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1개 업체는 크기가 작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이들 식품정보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업체 대부분은 해외 홈페이지에 식품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홈페이지에는 중요 정보들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표 1】동일브랜드 국가별 홈페이지 표시실태(‘09.10월말)
브랜드표시정보 |
배스킨라빈스 31 |
콜드스톤 |
하겐다즈 |
나뚜루 |
||||||||
미국 |
영국 |
일본 |
한국 |
미국 |
일본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한국 |
||
원료재료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양성분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레르기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스킨라빈스31 : 일본은 영양성분중 열량만 표시
※ 하겐다즈 : 미국은 별도 알레르기 표시는 없지만 원재료명 표시로 확인 가능
■ 타르계 색소 및 보존료 검출
4개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업체는 모두 천연색소만 사용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0종 중 ‘콜드스톤’ 제품 1종에서 타르계 색소인 '적색40호‘가 검출됐다.
※’적색40호‘는 현재 국내법규상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는 합성착색료이지만 2007년 영국식품기준청에서 어린이에게 과잉행동(Behavior hyperactive)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용금지를 권고한 6개의 타르색소 중 하나이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에는 대부분 ‘체리’, ‘스트로베리’, ‘아몬드’, ‘초코’ 등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하는데, 이때 타르계 색소가 첨가된 부재료를 아이스크림에 첨가하면 최종 제품에 타르계 색소가 잔존할 수 있다.
보존료는 20종 중 ‘소르빈산’이 3종(10~30ppm), ‘안식향산’이 1종(10ppm)에서 소량 검출됐는데, 이들 성분은 ‘견과류’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에 첨가한 부재료에 사용한 보존료가 최종 제품에 남는 경우도 있다.
아이스크림에 직접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규 위반이 아니며, 이번 검출량도 국제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FAO/WHO JECFA)가 설정한 1일허용섭취량(ADI)에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였다.
【표 2】보존료 최대 검출량 대비 일일허용섭취량 예시
구분 |
체중(kg) |
최대검출량 (mg/kg) |
1일허용섭취량 (mg/kg bw/day) |
1개(100g) |
ADI 초과개수(1일) |
소르빅산 |
30 |
0.03mg |
25(x30=750mg) |
0.003mg |
250개이상 |
안식향산 |
30 |
0.01mg |
5(x30=150mg) |
0.001mg |
150개이상 |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판매점에도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화,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상호로 판매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기준 식품’에 포함할 것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아울러 중요한 제품정보에 대한 자발적 표시를 권고하여 조사대상 4개 업체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 2개 업체도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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